화요일 퇴사시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 5일 8시반 출근 5시반 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주휴수당의 개념이 찾아봐도 헷갈려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ㅠㅠ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 어떤게 더 이득인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5월 22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5월 29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입사일기준이며, 1주간 근로관계 유지할경우 1일치만 부여됩니다.
월~일까지로 본다면 일요일까지 근로신분유지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1주 평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또는 토요일)인 경우 귀 질의의 상황에서는 월요일에 퇴사하거나 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에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만 봤을 때는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에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5월 23일(월요일)이나 24일(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모두 5월 22일(일요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주 5일 8시반 출근 5시반 퇴근 하는 직장인입니다.
주휴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주휴수당의 개념이 찾아봐도 헷갈려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ㅠㅠ
월요일 퇴사와 화요일 퇴사, 어떤게 더 이득인거가요?
>>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 받으면 됩니다. 즉, 23일에 퇴사하면 "월급여÷30일×22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월요일, 화요일이라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별도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만약 일요일을 주휴일로 본다면 5.23일 퇴사하거나 5.24일 퇴사하거나 어느 쪽이든 그 전주(5.16 부터 5.22)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 화요일 언제 퇴사를 하든 전주 주휴수당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3일 월요일에 퇴사 할 경우 그 전 주 (5월 16일 - 5월 22일) 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 거고, 5월 24일 화요일에 퇴사 시 그 전 주와 해당 주 (5월 23일 - 5월 29일) 의 주휴수당까지 총 2주치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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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5.29까지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 5.23~27까지 5일간 개근하고,
2) 5.29까지는 재직(일하지는 않더라도)하고 퇴직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2주차의 주휴수당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겨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가 지급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통상 월요일-일요일) 소정근로를 만근시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서 퇴사일 까지의 기간을 일할하여 지급하므로 주휴가 부여되는지 별도로 계산하실 필요가 없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담 주 월요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주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