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시급제로 주는게아닌가요...?
월급은 시급으로 쳐서 주는게 아닌가요...?
야근이나 추가수당 제외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27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190내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274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190만원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산을 다르게 했거나 질문자님께서 계산을 다르게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추가근로시간을 말씀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은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 또는 일급제란 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하며,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월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노사간에 사전에 합의한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월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월급계산은 1일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따라서 달리 산정되며 최저임금 기준 월급계산은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 x 4.345주 x 9,160원(2022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꼭 시급으로 쳐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은 1주의 유급 근무일수를 산정한 후 4.345주(=365/12/7)을 곱하여 1달 월급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시급제 또는 월급제로 지급하는 지 여부, 시급이나 월 기본급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정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1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월 급여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최저월급여 이상의 범위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시간에 따라 월 유급시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와 일급제(또는 시급제)의 차이는 매월 월급을 고정금액으로 지급 받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받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에도 월급의 계산은 시급으로 하지만 매월 받는 금액이 똑같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3.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타 수당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한 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더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니 해당 회사로부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의 지급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의 지급 형태는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시급환산분은 정해져있는 것이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급제는 월급제 자체로서 급여 지급 방법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최저임금에 딱 맞춰줄수도 있고 훨씬 상회하는 월급여를 지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시급으로 쳐서 주는게 아닌가요...?
야근이나 추가수당 제외하고 시급으로 계산하면 27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190내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월급이든 시급이든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하고
월급제는 주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수당이 포함되어 월평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실제 시급으로 계산한 기본급 주휴 수당 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등 확인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