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왜 5천만원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의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법에서 5천만원으로 정하여두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인 것입니다.5천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1년인데 20년이 넘도록 5천만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5천만원입니다.예금자 보호한도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5천만원, 우리은행에 5천만원, 하나은행에 5천만원을 맡기면 총 1억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Q. 주택구입시 내야 할 세금은 몇가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취득세는 주택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6억 이하 - 1%,6~9억 - 1~3%9억 초과 - 3%입니다.(만약 다주택자이시라면,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조정지역일 경우, 3주택자 이상 취득세 6%입니다.)아파트 금액 등의 조건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해보려면,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아래 링크)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Q. 아파트를 보면 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보면 평수보다 좀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의석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면적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아파트 면적에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 있습니다.1. 공급면적 - 아파트 건설사가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공급면적은 아파트 1층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2.전용면적 - 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을 뺀, 즉, 우리집만 사용하는 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3.같은 공급면적(32평)이라도 공용면적인 넓어서 전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면, 평수보다 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4.옛날 아파트가 넓은 이유 - 발코니(=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돼 전용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값이면 서비스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그만큼 넓은 것이지요. 90년대에는 건설회사에서 경쟁적으로 발코니 폭을 넓혀서 최대 2.6m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2006년 1월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어요. 그렇다보니 그 전에 비해 같은 평수라도 면적이 좁아보이는 것이에요.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