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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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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전문가
신한
Q.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경우 대항력 시기를 먼저 따져 배당요구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된 다음날 0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대항력이 선순위이신지요? 선순위라면 걱정하실 것 없고 후순위시라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우며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그 집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어 상황을 회복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단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다른 선순위 대항력보다 늦었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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