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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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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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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남편의 사망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인 시아버님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시아버님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시아버님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초과된 부분은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시아버님의 한정승인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집주인이 제가 놓고간 물건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취방에서 물건을 두고 나온 후 집주인이 연락 없이 물건을 버린 경우, 계약서 등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건을 버리기 전에 어떤 절차를 따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를 위장이혼이라 하며 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혼으로 봅니다.
민사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부정이득반환 청구 소송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도한 청구가 부당하다면, 법적 해석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합의한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손님이 실수로 가게 물건을 파손했다면 손님에게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게도 진열 방식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손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호수가 안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등본을 가지므로 계약서에 호수가 없어도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사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보완수사요구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경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재산범죄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생님이 신발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신발을 버려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기업·회사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샵앤샵으로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사무실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한 룸에서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인 세탁방에서 무단으로 숙식하는 행위의 경우 건물 관리자의 허락 없이 머무르면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장기간 머물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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