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이 제 신발을 허락도 없이 버렸는데 이걸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1월 31일에 오후 2시 아동센터에 와서 제 신발을
신발장 앞 공간에 놓고 5시 쯤에 집에 갈려고 신발을 가지러 신발장에 갔는데 신발이 사라졌길래 선생님께
물어보니 "자기가 버렸다고 했길래" 왜 버리셨나고
물어보니 "신발장 안에 안넣고 신발장 앞 공간에
놓았으니 버렸고 내가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으라고 했고 안 넣으면 내가 버린다고 했다" 라며 제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 말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을 놓은 사람도 많았는데 제 껏만 버린게 억울하고
신발장 앞 공간에 신발 놓은 이유가 20~30분 쯤에 밖에 나가야해서 잠깐 놓은건데 그걸 버리는게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작성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버려 그 효용을 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아니고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버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초 설명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 버린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지언정 절도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생님이 신발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신발을 버려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