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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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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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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10 번호로 사건 연루나 등기 반송을 이유로 전화가 온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으며, 등기 반송 사실로 개인에게 전화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등기 여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이런 케이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렵고 금전 소비대차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의심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민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형사 합의가 민사 손배에 감액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합의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민사 판결 전이라면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의 일부로 보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상액 삭감 가능성 있습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사적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후 이를 번복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반드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해도 경찰이 반드시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락이 오며, 그렇지 않으면 내사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일반적인 사기죄 형량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피해금이 8천만 원대이고 60% 미변제 상태라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에 일부 변제했다면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합의 없이 반성도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회복과 반성 여부가 핵심 요소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사장이 근로자의 근무를 감시하기 위해 씨씨티비를 보는 게 왜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감시 목적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됩니다. 단순 보안이 아닌 감시 목적이라면 사전 동의나 고지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몰래 감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이혼중이고 숙려기간중인데 협의가안되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동이체나 남편 카드 사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양육비 전체에 못 미친다면 그 부족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협의이혼이 아니더라도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민원24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는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발급되지 않으며, 등본 등 기본적인 거주 증명서류만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자료나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보고서는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족·이혼
2025년 5월 19일 작성 됨
Q.
사실혼 관계는 어느정도 부부처럼 살아야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혼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혼인의사와 동거 등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수개월 이상 동거하며 재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는 등의 실질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만으론 부족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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