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된 물건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할 경우 성립하며, 실제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품이 그대로 반환된 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검사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