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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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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기소 후 징역형을 바랬으나,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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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기소 자체에 대해 이의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제기 방식(정식기소, 약식기소 등)은 검사의 재량사항이며,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고소인이 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실제 약식명령의 발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재판부에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고소인이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