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이삿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입주 후 집주인이 이삿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 위반이며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이 선순위이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실일 수 있으나,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설명 부족 책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날 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