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가계약금 입금후 누수이력을 알았어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 수리 내역서, 영수증,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등을 요청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동일 원인으로 누수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계약 해제는 매도인이 하자를 고의로 숨겼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단순 이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누수 후 누수가 다시 발생하면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