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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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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양육비로 한달에 얼마씩줘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보통 얼마정도 주게되나요?

수입에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기준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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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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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가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정이 안 된다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며

    그럴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 두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정하되

    자녀의 수나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제 부담하게될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가 지급하며, 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부모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조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의 수나 연령, 각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내용이나 비중, 재산상황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주로 참고하나 반드시 그에 구애받는 건 아니고 사안마다 재판부에서 사정을 고려해 판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