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만, 아래 케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1주차 :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60시간2주차 :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44시간중요한 것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면서,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만약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서 같은 직무 외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는 다른 팀으로 복직을 명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거나,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
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 8. 24.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 9. 24. ~ 21. 7. 24.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1. 8. 24. : 15일22. 8. 24. : 15일...연차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대체처리 해왔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기준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13시부터 18시까지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5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거나(실 근로시간 4.5시간), 총 구속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실 근로시간 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