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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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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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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 또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떠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으나, 연차사용의 방법 또한 근로조건의 일부가 될 수 있기에 계약직에게만 시간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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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대응 조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사실조사 및 적정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괴롭힘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를 통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내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내에서 적정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그 밖에 확보하신 증거를 가지고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배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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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만, 아래 케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1주차 :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60시간2주차 :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44시간중요한 것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면서,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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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진정요지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출퇴근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체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사업주쪽에서 출퇴근기록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유불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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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만약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서 같은 직무 외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는 다른 팀으로 복직을 명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거나,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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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 8. 24.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 9. 24. ~ 21. 7. 24.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1. 8. 24. : 15일22. 8. 24. : 15일...연차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대체처리 해왔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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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기준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13시부터 18시까지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5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거나(실 근로시간 4.5시간), 총 구속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실 근로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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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개수 계산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1. 3. 29.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각각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2021. 4. 29. ~ 2022. 2.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2. 3. 29. : 15일= 2022. 4. 25. 현재까지 총 26일 발생2. 회계연도 기준2021. 4. 29. ~ 2022. 2.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2. 1. 1. : 15일 * 246일 / 365일 = 약 10일= 2022. 4. 25. 현재까지 총 21일 발생마지막에 말씀하신 연차 11일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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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이직을해야하는대 통보는했는대 근무를더하라고하면어떡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또는 근로계약서, 사규에 정해진 기간이 도과하여야 발생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후임자를 충원할 때까지 근무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사업주에게 이직일정에 대해 말씀하신 후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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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소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휴게시간 그 자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하더라도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지정해두고, 매일 휴게일지를 작성하여 30분의 휴게를 가졌다는 증빙을 갖추어두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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