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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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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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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둔 시간을 말하는바,사업주가 주장이 녹음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4시간 50분씩만 근무했다는 것은 실 근로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즉 정해진 시간이 5시간씩 주3일 근무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대상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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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안이 좀 애매하긴 하나, 비록 퇴사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직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근로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번달에 정리를 하자고 하며 근로관계를 임의로 해지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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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연차휴가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스케줄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연차 모두 발생하며(단,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을지는 필요에 따라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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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날 통보 퇴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비록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또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 그것이 쉽지 않고,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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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놓여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회사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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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적용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상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10분씩 일찍 퇴근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 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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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시간 내 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외부교육신청을 받아들일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로서도 이를 당연히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만약 교육이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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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말합니다. 이처럼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근태문제, 조직분위기 저해 문제 만으로 해고가 적정할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사직을 권고하거나, 권고사직도 거부한다면 적정 절차에 따라 가벼운 징계를 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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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한 달 만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가 생기는 것이며, 이 때 한 달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 10. 8. 입사했다면 2021. 11. 8. 에 1개, 2021. 12. 8. 에 1개, 2022. 1. 8. 에 또 1개...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하는 총 연차의 개수는 11개입니다.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 10. 8. 에는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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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이직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중첩되어 겸직기간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전 직장이든 새로운 직장이든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서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하셔서 퇴사일을 조정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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