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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1일 24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휴게시간이 얼마나 부여되는지, 8시간을 초과한 당직근로가 순수한 의미의 당직근로인지 통상의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유의하실 점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더라도 이미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직 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통보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급여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성립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어떤 사유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역시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해고가 유일한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해서 실행하기가 까다롭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는 방안은 권고사직, 해고 이외에는 없기에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월차라고 표현하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로,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6개 사용하고 5개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 이월 사용 합의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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