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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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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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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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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각각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1개월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대상 건강보험 - 1개월 이상으로 근로하는 자 적용고용보험 -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제외(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산재보험 -  모두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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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전직명령권에 대해 판례는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는 입장입니다.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①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②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정당성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야 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다만 규정이 있거나, 직무내용/근무지가 한정적인 경우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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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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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시간 주5일근무자 연장근로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월화수목금 9시간씩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는 총 5시간(1시간 * 5일)이 됩니다.하루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이므로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며, 1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5시간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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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또는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민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가령, 퇴직 2주 전/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르게 됩니다.분명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1개월 전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4월 8일 사직의사를 밝히고 5월 9일 퇴사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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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26일)을 뒤집었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즉,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그러나 2020. 11. 1. 입사의 경우 2021. 10. 3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2021. 11. 1. 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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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각각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0. 6. 30. : 15일2021. 6. 30. : 15일= 총 41일2. 회계연도 기준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0.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2021. 1. 1. : 15일2022. 1. 1. : 16일= 총 49.5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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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모두 쉴 수 있으며 1개월 개근/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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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이를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포괄적인 규정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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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한 방식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여방식은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22.1.1 : 15*(240/365)=약 10개따라서 21.5.6일 부터 22.12.1. 까지 19일의 연차만 발생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회계연도 기준을 택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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