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출퇴근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도급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⑤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⑥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⑦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원청 입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근태내역과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월급제 스케줄 근무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1)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2)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