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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21. 10. 8. 입사면 11. 8. / 12. 8. / 1. 8. 이런 식으로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한편 입사 1년 미만일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연차를 소진한 것이 아닌 이상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주지방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인바,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 모두 근로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주지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Q.  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합니다.이 때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이 있더라도 일단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판단합니다.말씀하신 내용 중 3월 일부, 4~5월 일부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므로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Q.  퇴사시 연차일수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19. 10. 2. ~ 2020. 8.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0. 9. 2. : 15일⑶ 2021. 9. 2. : 15일= 총 41일2. 회계연도 기준⑴ 2019. 10. 2. ~ 2020. 8. 2.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0. 1. 1. : 15일 * 120일 / 365일 = 약 5일⑶ 2021. 1. 1. : 15일⑷ 2022. 1. 1. : 16일= 총 47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Q.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108,453원입니다(=2,833,337원/209시간*8시간).(단, 식대는 월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따라서 이 경우 6일분 연차수당은 650,71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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