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상태에 놓여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동일회사라 하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