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
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인지의 판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말씀하신 근무태만, 무단결근 등 사유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따질 필요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Q.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로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한편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30만원에서 약 38,289원(1,914,440원 * 2%)을 뺀 2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은 1,700,000원 + 261,711원 =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