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신고하신 후 그에 대한 확인을 받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퇴사시 남은 연차 일 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20. 6. 8. 입사 - 2022. 4. 30.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6. 8. : 15일= 총 26일2. 회게연도 기준⑴ 2020. 7. 8. ~ 2021. 5. 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206일 / 365일 = 약 8.5일⑶ 2022. 1. 1. : 15일= 총 34.5일관건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지 여부인데, 사규에 특별한 규정(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