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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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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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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기간 만료 며칠전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 수급할 수 있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일부 있을 뿐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개인사유'라는 표현이 사직서에 명시될 필요가 없으며, 개인사유라는 표현이 명시된 사직서 제출을 계속 강요한다면 그 정황을 포착하신 후에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은 채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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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사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미사용수당을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의견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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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형태가 파트타임인지 상용직인지와 관계없이 2021. 7. 3. 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2022. 7. 3.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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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가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대체휴가를 1일만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대체휴가를 1일만 제공한다면 나머지 0.5배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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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교통비, 출장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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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사규에 매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2021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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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미용사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 어려우나, ①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태도, 휴가 등 제반 근로조건 및 헤어시술 외의 고객관리, 헤어시술 결과보고, 교육, 홍보 등 많은 부분의 업무처리방식을 지시하거나② 헤어디자이너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거나③ 헤어디자이너 개인 소유의 물품 이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시설,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④ 제3자의 업무대행이나 다른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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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1. 5. 17. - 22. 5. 31. 의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⑴ 21. 6. 17. ~ 22. 4.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2. 5. 17. : 15일= 총 26일2. 회계연도 기준⑴ 21. 6. 17. ~ 22. 4. 1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2. 1. 1. : 15일 * 228일 / 365일 = 약 9.4일= 총 20.4일회계연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므로, 총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잔여일수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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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점의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년 8월 29일부터 21년 6월 29일까지 11일이 발생하고, 21년 7월 29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22년 7월 29일에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10월 퇴사 전에 이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였으나 출근하였고,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는 제외)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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