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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개미새41
날렵한개미새41

단기 알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기간 만료 며칠전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꼭 읽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되는지 확인바랍니다…
일단 이전직장때문에 180일 기준 채웠고, 문제 없습니다.
현재 한달 단기로 사무보조 일을 하고있고, 애초에 단기 1개월로 모집하여 근로계약서에도 30일 근무 후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이며 서로 합의하에 연장도 가능하다고 적혀있긴하지만, 이건 단기 계약서에는 늘 적혀있는 말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중요한건 다음입니다 한달 다 채워갈때까지 별다른 얘기 없다가 공지에 퇴사 이틀전 사직서 제출이라고 떠서 그냥 그려려니 했는데, 사직서에 사직사유에, 정확히 개인사유 및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개인사유라는 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 이외에 개인사유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으니 담당자는 모르겠답니다.
계약기간 만료인데 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냐니까 관습이랍니다.
이직확인서에 상실코드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물었더니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속 갈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지 자세히 문의 드립니다.

아,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전혀 없었고, 다들 떠나는 것에 대하여 인사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장난으로 더 연장해~ 이런말을 하긴 하지만, 다들 공지에 퇴사일 적혀있고, 따로 연장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적 없습니다. 연장하고싶으면 말하라고 얘기한적은 있지만 아무도 그런생각 안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혹시 녹취하거나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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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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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 수급할 수 있고,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일부 있을 뿐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개인사유'라는 표현이 사직서에 명시될 필요가 없으며, 개인사유라는 표현이 명시된 사직서 제출을 계속 강요한다면 그 정황을 포착하신 후에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은 채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거나, 해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에 신중하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속 갈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지 자세히 문의 드립니다.

    아,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는 공식적으로 전혀 없었고, 다들 떠나는 것에 대하여 인사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장난으로 더 연장해~ 이런말을 하긴 하지만, 다들 공지에 퇴사일 적혀있고, 따로 연장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적 없습니다. 연장하고싶으면 말하라고 얘기한적은 있지만 아무도 그런생각 안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혹시 녹취하거나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서 근거로 상실신고처리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계약만료처리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