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말합니다. 이처럼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근태문제, 조직분위기 저해 문제 만으로 해고가 적정할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사직을 권고하거나, 권고사직도 거부한다면 적정 절차에 따라 가벼운 징계를 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한 달 만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가 생기는 것이며, 이 때 한 달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 10. 8. 입사했다면 2021. 11. 8. 에 1개, 2021. 12. 8. 에 1개, 2022. 1. 8. 에 또 1개...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하는 총 연차의 개수는 11개입니다.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 10. 8. 에는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