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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구두계약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적용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상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10분씩 일찍 퇴근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 건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시간 내 처리할 업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외부교육신청을 받아들일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로서도 이를 당연히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만약 교육이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차휴가 등을 활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이 때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말합니다. 이처럼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근태문제, 조직분위기 저해 문제 만으로 해고가 적정할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사직을 권고하거나, 권고사직도 거부한다면 적정 절차에 따라 가벼운 징계를 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한 달 만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개근'하면 연차가 생기는 것이며, 이 때 한 달의 기준은 입사일로부터 한 달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 10. 8. 입사했다면 2021. 11. 8. 에 1개, 2021. 12. 8. 에 1개, 2022. 1. 8. 에 또 1개...이런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발생하는 총 연차의 개수는 11개입니다.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 10. 8. 에는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이직 시 겸직 관련 문의(퇴사완료)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이직 과정에서 일부 기간이 중첩되어 겸직기간이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실을 전 직장이든 새로운 직장이든 근로자가 알리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서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하셔서 퇴사일을 조정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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