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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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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19. 9. 5. ~ 2020. 7. 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020. 8. 5. : 15일(3) 2021. 8. 5. : 15일= 총 41일여기서 33일을 사용하셨으니 잔여연차 8일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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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이 갑자기 폐업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인의 잔여재산으로 임금 청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주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가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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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별다른 지급요건 없이 개별 근로자 모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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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3월 14일 입사부터 1개월 동안 개근할 경우 4월 14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발생한 이후부터는 원하는 시점에 쓸 수 있으므로 4월이든 5월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게다가 사업주와 합의가 있을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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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위 산정방법에 따를 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아래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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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존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중도 퇴사 시 2019년~2021년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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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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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적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근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라도 근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인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반면,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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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이후 퇴직 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총 연차는 11일+15일=26일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총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원거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는 통근 기준이므로 거주지로부터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드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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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저를 자를거라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설하고 다닌 사실을 근로자들이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고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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