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만, 아래 케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1주차 :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60시간2주차 :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44시간중요한 것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면서,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만약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서 같은 직무 외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는 다른 팀으로 복직을 명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거나,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