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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회사가 반차 의 사용을 금지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규직과 계약직 또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떠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으나, 연차사용의 방법 또한 근로조건의 일부가 될 수 있기에 계약직에게만 시간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대응 조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사실조사 및 적정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괴롭힘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조사 과정에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를 통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우선 사내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내에서 적정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그 밖에 확보하신 증거를 가지고 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배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Q.  연차 사용한 주의 근로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만, 아래 케이스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1주차 :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60시간2주차 : 소정근로시간 32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총 44시간중요한 것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면서, 특정 주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노동청 진정시 출퇴근기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진정요지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출퇴근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체불액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사업주쪽에서 출퇴근기록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유불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일을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만약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법에서 같은 직무 외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는 다른 팀으로 복직을 명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거나,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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