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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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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므로 말씀하신 세 가지 케이스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즉 근속은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무급휴일이나 오전근무 등의 사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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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할 서류는 인사발령 확인서면 되고, 근로자는 사직서(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가 명시되어야 함), 네이버 길찾기 검색창 출력, 신분증, 회사로부터 받은 인사발령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년 이내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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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천원씩 입금하고 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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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귀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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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절차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상부에 먼저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의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준수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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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1. 4. 2. ~ 2022. 2. 2. : 11일(2) 2022. 1. 1. : 15일 * 304일 / 365일 = 약 12.5일= 총 23.5일입사일 기준이 2.5일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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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야근을 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서 내용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하심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 중인 동료들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진술서 작성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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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여부 및 사용일수, 근무일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2021년 4월 13일 퇴사일 2022년 4월 26일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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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최초의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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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이미 15일분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 15일에 대해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연차사용도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으니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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