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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어떤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사업주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고 느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로 사직하고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퇴사 전 통보의무 규정이 있다면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명시된 기간이 도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 손배청구 소송 정도여서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를 막거나 제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그럼에도 근로계약상 의무임을 감안한다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을 전직이라고 하는데,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근로자가 무연고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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