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또는 휴무)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실무상으로는 '대체휴무', '대휴' 등의 표현을 쓰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보상휴가제 입니다.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령 8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함).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거나,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가령 8시간 연장근로했음에도 8시간의 휴가만 주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연차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최종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별도의 특약'이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가감정산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말하며,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회계연도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니, 별도의 특약 유무에 대해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 4. 27. 입사 - 22. 7. 31. 퇴사의 경우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1. 4. 27. : 15일(3) 22. 4. 27. : 15일= 총 46일2. 회계연도 기준(1) 20. 5. 27. - 21. 3. 27.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1. 1. 1. : 15일 * 249일 / 365일 = 약 10일(3) 22. 1. 1. : 15일= 총 36일이처럼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의 46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으며, 46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