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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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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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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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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됩니다.재직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음에도 계약만료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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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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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맞습니다. 즉 회계연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1개 발생이 맞습니다.앞서 말한 별도의 특약이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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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갯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의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 6. 28. 입사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2019. 7. 28. ~ 2020. 5. 28.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② 2020. 1. 1. : 15일 * 186일 / 365일 = 약 7.6일③ 2021. 1. 1. : 15일④ 2022. 1. 1. : 16일= 총 49.6일 여기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면 잔여연차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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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 근무중 퇴직시 연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것처럼 1년 미만 근로 시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22년 5월 퇴사하실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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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기간으로 따졌을 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7개를 부여받으신 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7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총 26일에서 사용한 7일을 제외하면 19일이 남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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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모두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시업/종업시각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따라서 시간과 요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시업/종업시각과 휴게시간대, 근무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스케줄표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최신화되는 스케줄표에 근로자가 매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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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친목단체 강제 가입 후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친목단체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급여를 공제해 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금 68207-405, 2003. 5. 26.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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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명칭이 일용직이라도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 사실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다만 20171111~20181027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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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쉬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는 쉽게 말해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즉 파견근로자에게 '나를 고용하신 사장님'인 것이며, 사용사업주는 '내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장님'인 것입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임금, 재해보상, 4대보험 부담 등의 책임을 부담합니다.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장님은 아니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의 책임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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