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26일)을 뒤집었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즉,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그러나 2020. 11. 1. 입사의 경우 2021. 10. 3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2021. 11. 1. 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모두 쉴 수 있으며 1개월 개근/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