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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연차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1년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26일)을 뒤집었습니다(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즉,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의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그러나 2020. 11. 1. 입사의 경우 2021. 10. 3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2021. 11. 1. 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퇴사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각각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0. 6. 30. : 15일2021. 6. 30. : 15일= 총 41일2. 회계연도 기준2019. 7. 30. ~ 2020. 5. 30.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0.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2021. 1. 1. : 15일2022. 1. 1. : 16일= 총 49.5일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공휴일/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6/1(지방선거),4,5(주말),6(현충일),11,12(주말)] 모두 쉴 수 있으며 1개월 개근/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Q.  연봉계약서의 퇴직금 내용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청구권이므로 이를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은 미포함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고 하거나, 퇴직금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통상적으로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포괄적인 규정을 둡니다.
Q.  회계년도 기준 연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은 법에서 정한 방식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여방식은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아래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21.6.6 ~ 22.4.6까지)22.1.1 : 15*(240/365)=약 10개따라서 21.5.6일 부터 22.12.1. 까지 19일의 연차만 발생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회계연도 기준을 택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 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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