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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노린재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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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이 입사일보다 회계일이 많은 경우는???

5인이상 사업자.

2018년 6월 입사

2021년 2월 ~ 2022년 2월 육아휴직

2022년 2월 퇴사.

초창기는 입사일로 관리하다 2020년부터 회계일로 회사내규 만들어서 연차발생 및 정산 하였고

2021년 2022년은 육아휴직중 연차 정산 안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에 퇴사시점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가정하에

입사일 기준 16개만 발생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총 15+16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1. 어느 답변은 회계일이나 입사일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 준다는 회사내규가 있지 않는 한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2. 고용노동부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31개 발생이 맞는것입니까?

16개 발생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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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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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 맞습니다. 즉 회계연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1개 발생이 맞습니다.

    • 앞서 말한 별도의 특약이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퇴사시점이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가정하에

    ----------------

    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다면,

    평상시처럼 그냥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행정해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할 것

    2.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것

    3.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만 연차수당 정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이전은 모두 정산된것으로 가정시

    21년 1월부터22년 2월퇴사하는경우

    21년 1월 15개 / 22년 1월 16개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회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