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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출퇴근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도급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⑤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⑥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⑦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원청 입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근태내역과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50%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Q.  전직장 자진퇴사 후 현 직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위조서명 후 재작성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록 올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회사가 서명을 대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문서 위조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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