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출퇴근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도급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⑤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⑥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⑦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원청 입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근태내역과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