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지급하기위해 지급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이 지난경우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것은 위법아닌가요??
회사에서 최근에 연장근로 보상 및 수당신청에 관한 지침이 배포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아래 표와 같이 연장근로 기간에 따른 정산기간 및 청구기간을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 -> 보상청구 불가 라고하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거 아닌가요?
예시)

※매월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기한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기한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청구 불가)
> 회사가 실질적으로 상기와 같이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지(근로자 동의 없이)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침과 상관없이,
임금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집니다.
5년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이므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의 문구는 제때 바로 신청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사내절차에 따라 임의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정한 기한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구기간 이후 미청구분은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 -> 보상청구 불가 라고하는데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거 아닌가요?
연장근로 신청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과 달리
이와 같이 수당지급신청기간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정하는 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후 연장근로사실을 증빙하여 제출한다면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에 따른 시간및 비용이 발생하는 바, 회사 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회사에서 임의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기간을 설정해두고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청구기간 이후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