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인 미만 사업장 22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0. 8. 24.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 9. 24. ~ 21. 7. 24.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1. 8. 24. : 15일22. 8. 24. : 15일...연차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정확히는 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고, 그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서면합의 없이 연차를 대체처리 해왔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Q. 주 40시간근무에서 특정일 하루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의 휴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최소 기준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13시부터 18시까지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5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거나(실 근로시간 4.5시간), 총 구속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실 근로시간 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