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려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기에, 올해 몇 월에 퇴사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7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연차가 7일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이므로 11일+15일+15일=41일이 발생하는데, 퇴직시점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휴가일수가 41일에 미치지 못한다면 41일을 기준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