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할 실익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봉이 중간에 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직책수당 등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팀장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임이 명확할 경우 팀원으로 인사이동한 근로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때문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이동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인사이동 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인사이동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특별한 동의규정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Q.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영업시간 이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해당 없음)(근로기준법 제56조)이 있으므로,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일용직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용되는 상용직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령 1주에 1회 이상 발생하는 주휴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 회사의 약정휴일 등)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