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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물총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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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

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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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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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일수, 즉 예를들면 31일인지, 30일인지, 28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 1. 월급제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2월이라고 하여 별도의 월급액의 감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급여의 지급 형태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의 대소에 따라 임금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에 관계없이 월급액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역에 의한 계산이 아닌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총 일수가 다른 달에 비하여 적더라도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임금형태가 시급제, 일급제가 아닌 월급제라면 달의 장단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2월의 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

    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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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라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이의제기,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

    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형태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월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시급제(일급제)인지 월급제(연봉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매달 실제 근무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위와 같이 2월의 월급이 적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월급제로 기재되어 있고, 매달 월급을 월급제로 계산되어 왔다면 위와 같은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일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

    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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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급제가 아닌 통상의 월급제라면 한 달 역일의 다과에 따라 월급여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당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1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당제 내지 시급제라면 근무시간이 적은 달에는 급여가 다른 달에 비해 적게 책정될 수 있으나, 월급제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일수가 적음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다른달보다 적게줬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

    사전에 공지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회사생활 15년동안 이런일은 처음이네요.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전체 연 총액에서 월로 평균한 값에 해당하는 바,

    해당근무일수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월급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급제(또는 시급제) 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1년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이 고정적입니다. 즉 1월, 2월, 3월의 기본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일급제(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달 실제 출근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매월 월급액이 달라집니다.

    4. 만일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셨는데 2월이 다른 달과 비교하여 월력상 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