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회사 경비로 3개월의수급사원 계약만료로퇴사하고 오늘월급을 받았는데 월 차수당이 1원도 반영돼지않았읍니다.내가 노무사
님의 도움을받아 이돈을 받고자합니당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내가 건축회사 경비로 3개월의수급사원 계약만료로퇴사하고 오늘월급을 받았는데 월 차수당이 1원도 반영돼지않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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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수당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셨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하였음에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회사를 상대로 귀 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1개월씩 개근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연차요건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검색하여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내가 건축회사 경비로 3개월의수급사원 계약만료로퇴사하고 오늘월급을 받았는데 월 차수당이 1원도 반영돼지않았읍니다.내가 노무사
님의 도움을받아 이돈을 받고자합니당어떻게방법이 없을까요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하니 주변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신 뒤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하시고 1개월 마다 출근하셔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신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3일이 발생되었는데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확하게 3개월 근무 시 총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적이 한번도 없으셨다면 회사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청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후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과
2. 근로계약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가이 15시간이상이라는점
3. 해당월마다 개근했다는 사실
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시고
입금내역과 근로시간 비교한 내역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부여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됩니다.
재직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음에도 계약만료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