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있는데, 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시간이랑 요일은 적지 않았어요!
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궁금한건 이렇게 시간이랑 요일을 적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해서 질문 올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근무 일정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신해서 업무 특성상 근로일은 매월 근무표에 따른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도 작성하지 않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모두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시업/종업시각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따라서 시간과 요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시업/종업시각과 휴게시간대, 근무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어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스케줄표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최신화되는 스케줄표에 근로자가 매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있는데, 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시간이랑 요일은 적지 않았어요!
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궁금한건 이렇게 시간이랑 요일을 적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해서 질문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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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1주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마다 스케줄이 변경되서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궁금한건 이렇게 시간이랑 요일을 적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건 아닐까 해서 질문 올려요~
근로일이 스케쥴에 따라 변경되는 사안은 사전통보한다면 문제없겠으나,
일별 근무시간은 명시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상근무자보다 짧게 근무하는자라면 법상 근무일 및 근무일별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일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매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스케줄근무로 인하여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근로자의 동의 내지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적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하여 정확히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추가로 질문자 분도 언제 몇시간 일하는 지 사전에 알아야 업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요일을 특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 예컨대 1주 전에 스케줄을 미리 근로자들에게 보여줘서 근로자들이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없었다면 단시간근로지인지 여부 등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스케쥴 근무라서 정확한 내용을 쓰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그 근로시간이 적용되는 시스템 등에 대하여는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