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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꿩213
빼어난바다꿩213

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면 보통 1.5배를 받는 다고 하는데

야간근무 수당을 16000원 더 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회사를 3년째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ㅠㅠ

노동청에 정말 달려가고 싶네요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또는 휴무)를 주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실무상으로는 '대체휴무', '대휴' 등의 표현을 쓰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보상휴가제 입니다.

      • 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령 8시간 연장근로한 경우 8시간*1.5배=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함).

      •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거나,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가령 8시간 연장근로했음에도 8시간의 휴가만 주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간근무시에는 통상임금 50%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1. 보상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실시 요건이므로, 해당 사항이 요건으로서 충족이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체휴무는 1:1교체입니다만, 근무한 걸, 즉 사후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면 가산수당도 포함하여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밤 10시부터 오전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야간근무를 하면 보통 1.5배를 받는 다고 하는데

      야간근무 수당을 16000원 더 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회사를 3년째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ㅠㅠ

      노동청에 정말 달려가고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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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계산해서

      제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전에 보상휴가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래처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조건 돈(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5배를 고려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 근로를 4시간 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야근/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급여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받을 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