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퇴사후 과도한 잦은야근과 그로인한 퇴사결정을 했습니다
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술서의 증거 가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야근시작 시간과 종료되는 시간,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시간도 정리해보시고 야근지시와 관련한 사업주의 문자, 카톡, 업무용 이메일 등의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서도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야근을 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서 내용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하심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동료들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진술서 작성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진술해주면 됩니다.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카드 위주여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동료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술서 양식은 따로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효과는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은 위와 같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는 크게 신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움은 일정 부분 될 것입니다. 법정 양식은 따로 없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만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였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는 것보다는 동료의 진술서가 있으면 효과가 있지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술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근로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이루어진다면 참고자료로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즈폼이나 예스포 서식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추가적인 근로로 인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직접적이지만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기본적인 신상을 기재하시고 추가근로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3. 가장 확실한 건 회사에 추가근로와 관련된 업무일지 또는 상사 등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cctv가 있다면 cctv 기록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cctv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