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아파트 커뮤니티 까페 바리스타 입니다. 월~금 근무 4시간. 토욜은 3시간 근무입니다.
매주 목욜은 근무를 안합니다.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정식직원으로 해야하는지 알바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실제에 부합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 살펴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헤아려지므로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스케줄에 따르면 주휴수당과 연차 모두 발생하며(단,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을지는 필요에 따라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에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정식 직원과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개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바, 그 체결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연차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하면 19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까페 바리스타 입니다. 월~금 근무 4시간. 토욜은 3시간 근무입니다.
매주 목욜은 근무를 안합니다.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정식직원으로 해야하는지 알바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주 19시간 근무로 주휴발생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까페 바리스타 입니다. 월~금 근무 4시간. 토욜은 3시간 근무입니다.
매주 목욜은 근무를 안합니다. 연차, 주휴수당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정식직원으로 해야하는지 알바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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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알바, 직원은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료일)을 적으면 계약직이고,
없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렇게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일하시는 카페의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4일 4시간, 1일 3시간)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월, 화, 수, 금, 토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3.질의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것인지 정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