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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회사에서 연차를 못쓰게해요(급여에포함되어있다고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어디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설령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무급으로라도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사용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 역시 법 위반입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 1. 1. 부로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휴가 부분 3항 "하기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 중 합의된 기간은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사용한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Q.  일용직 > 계약직 전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말씀하신 사례처럼 형식적인 계약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실태를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한 바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간에 취득/상실신고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2020. 8. 24.)을 기산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퇴사의사 전달후 한달내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승인되지 않은 퇴사 시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게다가 승인되지 않은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일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  해고통보후 다시 다니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해고통보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나, 해고일 이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고를 철회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이러한 경우 해고 철회에 동의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에 대한 결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Q.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⑴ 2021. 4. 1. ~ 2022. 2.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2. 3. 1. : 15일= 총 26일2. 회계연도 기준⑴ 2021. 4. 1. ~ 2022. 2.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2. 1. 1. : 15일 * 10개월 / 12개월 = 12.5일(귀 사업장에서는 13일을 부여함)= 총 23.5일(귀 사업장 기준으로는 24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도 별도의 특약(가령,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이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총 26일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여일수이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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