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발령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떤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을 전직이라고 하는데,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근로자가 무연고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미가입 3.3프로 공제 전날 통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소송을 제기할 실익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나,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