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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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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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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의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회사 대표자가 법카를 개인용도로 유용한 경우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쉽지는 않으나,대법원은 대표이사가 법카를 유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123 판결,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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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나(노동3권),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가지고,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이처럼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공무원, 주요방산업체 종사 근로자 뿐만 아니라특수경비원 또한 경비업법에 따라 일체의 단체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회시번호 : 협력 68107-437, 회시일자 : 2001-08-30경비업법(법률 제6467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은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업·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위반 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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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2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24시간 이전에 통지로 가능하였는데,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주휴일에 대한 대체는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 및 24시간 이전에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관공서 공휴일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적법하게 거친 이상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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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정규직/계약직의 구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일 뿐이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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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설치 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의무가 있는데,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내에 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다만,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 예산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하나의 법인체 내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지점에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도 무방할 것이나,본점과 지점이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고 각각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지점과 본점에 노사협의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614, 회시일자 : 2005-09-07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시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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