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지위와 담당하는 사건들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범위는 크게 1. 노동쟁의 조정/중재-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중재는 노사 쌍방 또는 단체 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장 개요, 단체교섭 경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당사자 주장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2.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시정신청 건 처리-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확정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교섭요구의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의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신청의 내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고기간 중에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건 처리-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건 처리-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한편,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특별노동위원회'로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하는 역할은 지노위와 유사하며 대신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령별 퇴직금의 체당금 지급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체당금의 연령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위 내용은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이며,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연령 구분없이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