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통상시급은 1,445,783원 / 209시간 = 6,917원이며15일분 연차수당 액수는 830,040원입니다.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령 250만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15일분 액수는 1,435,406원이 나와야 합니다)그리고 위 내용과 별개로 임금항목이 현재 위와 같다면 (근로시간이 짧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을 근무한 이후부터 2년에 1일씩 발생합니다.추가 정보를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므로,(1)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2)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2주 단위) 또는 5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는 경우나,(3)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단위)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40시간 이내라면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중, 즉시 파기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하며 기업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를 퇴직 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비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퇴직 후 3년까지 보관한다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퇴직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해당 자료를 즉시 파기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알바로 취직을 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식품,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검사는 변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루어지며,만약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