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산부 직무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전직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합니다.상기 법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신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를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처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회사에서 발령을 강행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통상시급이 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임의로 9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는 설령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따라서 최소 통상시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