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휴직 기간은 만근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빼고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9.1.1. 부터 2019. 6. 30. 까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① 출근율 산정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 = 6/(12-6) = 100% ② 연차휴가 일수 산정출근율이 100%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휴직기간에 비례 해 산정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2019년 연차휴가일수는 7.5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 기존 연차휴가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소정근로일수= 15×(12-6)/12 = 7.5개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전자근로계약서의 전자서명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이하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명확히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이로 출력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 월간 노동법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