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대한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들 수 있는데,퇴직과 관련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없고,은행 등에 이를 위탁한다면 그것은 퇴직연금제도일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나,퇴직연금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DC형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아래와 같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예컨대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거나,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할 것을/또는 채용하지 말 것을 청탁하는 경우 등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은 채용과정 전반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이나, 그 밖의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직위나 직급에 따라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사안에 따라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대법원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책,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90다16245, 선고일자 : 1991-04-09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Q.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원으로(근로기준법 제46조),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