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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을 정리하면,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될 경우 감소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dc형 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방법은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32조(사용자의 책무)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Q.  전환배치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을 하면서 종전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회사가 이에 응하여 다른 업무를 부여하여야만 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타 직무 인원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겠으나,배치전환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배치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배치전환 요구에 응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약 배치전환이 불가능하고, 당해 근로자 또한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양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러한경우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동의는 건별로 진행하나,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로도 갈음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등을 지시하였을때 근로자가 이의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 양식 등 서면동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상호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양형기준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임금피크제 시행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 6호를 보시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될 근로자가 신청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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