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안식휴가 보상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식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부여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만약 근거규정이 있거나, 기존에 미사용 안식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는 관행이 있었다면잔여안식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근거규정이나 관련 수당지급 관행이 없다면은혜적으로 부여하는 안식휴가를 미사용하였다고 하여 수당을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