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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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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구조도중 구조요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구조요원의 희생을 기리고 남겨진 유족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의사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직무상/또는 직무외적으로 타인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절차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최저임금 관련 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된 정기상여금은지급주기와 산정주기가 모두 1개월 이내인 금원으로, 그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고용노동부도 설명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2. 매월 산정되고 매월 지급되는 경우ㅇ 산정단위가 매월이고 지급주기도 매월인 경우 (산정단위: 1월, 지급주기: 매월) * 예시: ①월 30만원을 매월 지급 또는 ②기본급의 10%를 매월 지급 ☞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 된 것으로, 종전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왔음당해 년도 최저임금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지급주기는 매월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예컨대 취업규칙에 연간 600%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한다. 등)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 52시간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동일하지만,1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실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은 실 근로시간 카운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컨대 5월 1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급여는 12시간분(8시간 * 1.5배)이 지급되더라도 그 날의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근 또는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어야 합니다.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행정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A씨가 자의적 · 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아래 판결 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471, 선고일자 : 2020-01-10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망인이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Q.  사업주가 국내에 복수의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정한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사업주가 국내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판단을 모든 사업장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두66227, 선고일자 : 2019-04-11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12.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항, 제2조제4호, 제5호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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