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통상임금성을 논하기에 앞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신하여 상품권이나 티켓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즉 임금이나 수당은 통화(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품권이나 티켓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보충수업을 요구하면 학원강사는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바,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보충수업을 위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폐쇄는 작업장을 폐쇄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합니다.즉 직장폐쇄는 노조 측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방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