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되므로,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10만원으로 일급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본급 : 72,725원 (9,090원 * 8시간)연장근로수당 : 27,275원 (9,090원 * 1.5 * 2시간) 일급 : 100,000원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