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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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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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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 외에 앞으로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바,이미 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외에 향후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소정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하여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만을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총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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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불가피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함에 있어 직장폐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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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지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020년도 1인당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 분기별(연 4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연 1회 지급됩니다.교육급여 내에 교복비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초등학교1. 부교재비 : 134,000원2. 학용품비 : 72,000원중학교1. 부교재비 : 212,000원2. 학용품비 : 83,000원고등학교1. 부교재비 : 339,200원2. 학용품비 : 83,000원3.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4.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5. 교과서비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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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한 근거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고자 할 때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근로계약서 내에도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 작성 및 교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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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 사고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시설물의 결함이나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제됩니다.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바,결국 업무수행 중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결국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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