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여 28개월 만에 승소하였는데 변론종결 6개월전에 정년퇴직일자를 지나게 되면 몇 개월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인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도달한 경우,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의 이익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전체는 지급받아야 하므로,해고시점부터 정년도달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재해보상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와 요양비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는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이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되도록 완치되지 않을 경우 일시보상을 통해 면책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휴직'과 '대기발령'은 법률적 효과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과 대기발령은 개념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휴직과 대기발령 모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인 반면,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으로,결국 휴직이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기발령은 직무수행상의 문제 발생 우려로 계속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데, 휴직은 육아휴직 등 일반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고,“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은 작업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따라서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사협력복지과 - 1925, 2004.8.13).위 행정해석의 내용을 반대해석하면, 반드시 근로자위원을 지역별로, 직급별로 선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입후보가 가능하므로, 집행부만 임의로 입후보하게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위원이 선출된다는 점을 공지하고 희망자가 입후보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근거로 기혼, 미혼, 여성, 남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혼인여부, 성별 등으로 임금 차등인상을 할 경우 위 법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