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근무부서 폐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이 근무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참외 씨를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참외씨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알고 있지만,대부분 물이 찬 참외를 먹고 난 뒤 배탈이 난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재배과정에서 뿌리에 흡수된 수분이 줄기에서 빠지지 못하고 물이 차게 되면 참외가 상하기 쉬워집니다.이 경우 상한 과육은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게 됩니다.참외 씨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 배탈이 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야간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이상근로에 종사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야간근로 8시간 중에 포함된 휴게 1시간은 제외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의 원인이 보건당국에 의한 것인지,아니면 사업장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약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유급휴가 등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사업장에 의해 자가격리된 것이라면 무급휴직/유급휴직 중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태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는 태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전면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듯이,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다만, 태업의 경우 임금삭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1361371381391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